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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계산기

프리랜서·사업소득 수입금액과 경비(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또는 장부상 필요경비), 인적공제·국민연금을 넣으면 사업소득금액·과세표준·산출세액·세액공제·지방소득세를 계산하고, 원천징수된 3.3%와 비교해 환급액이나 추가로 낼 세금을 보여 줍니다.

2025년 귀속 (2026년 5월 신고)

수입과 경비

경비 계산 방식

경비율은 업종코드마다, 해마다 국세청이 고시합니다. 처음 값 64.1%·49.7%·17.4%는 국세청 고시 제2026-14호(2025년 귀속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의 '기타자영업(940909)' 값입니다. 다른 업종코드는 다릅니다(예: 940100 저술가 58.7%·42.2%·7.2%). 홈택스에서 본인 업종코드의 2025년 귀속 값을 찾아 넣으세요.

업종과 직전연도 수입 (방식 판정)

다른 소득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근로소득금액을 합산하고, 근로소득세액공제(근로소득분 산출세액의 55%, 130만원 초과분은 30%, 총급여에 따라 한도 74만~20만원)와 표준세액공제 13만원을 반영합니다. 근로자의 특별소득·세액공제(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신용카드 등)와 월세 세액공제는 신청하지 않는다고 가정합니다. 연말정산 때 원천징수된 소득세(결정세액)는 아래 '그 밖에 원천징수된 소득세'에 넣으세요.

수입이 아니라 '소득금액'을 넣습니다(종합과세되는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금액).

소득공제

기본공제는 1명당 150만원. 배우자·부양가족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70세 이상·장애인은 기본공제 대상자 중 인원입니다.

국민연금은 낸 금액 전부를 공제. 노란우산공제 한도는 사업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 600만·6천만 이하 500만·1억 이하 400만·초과 200만원.

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기본공제 대상 8세 이상): 1명 25만·2명 55만·3명 이상은 1명마다 40만원 추가. 연금계좌: 연금저축 600만·IRP 합산 900만원까지,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15%·초과 12%. 표준세액공제는 자동(근로소득 없으면 7만, 성실사업자 12만).

이미 낸 세금

지급명세서나 홈택스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서 1년 원천징수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준값 바꾸기 2025년 귀속
기본세율 (과세표준 구간·세율 %·누진공제 원)
그 위
단순경비율 대상·간편장부 기준 (직전연도 수입 미만, 원)
경비율·가산세
인적공제 (원)
노란우산공제 한도 (사업소득금액 구간 → 한도)
그 위
세액공제
원천징수·지방소득세·끝수

기본값은 2025년 귀속(2026년 5월 신고)에 적용되는 소득세법(시행 2025. 7. 1., 법률 제20615호)·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제208조·시행규칙 제67조·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2025. 3. 14. 개정)과 국세청 '장부기장의무 안내(2025년 귀속)'입니다. 세율은 제55조, 인적공제는 제50조·제51조, 연금보험료공제는 제51조의3, 기장세액공제는 제56조의2,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제59조, 자녀세액공제는 제59조의2(2025년 귀속 8세 이상. 2026. 4. 21. 개정으로 13세 이상이 되고 부칙에 따라 2026년 귀속 9세·2027년 10세·2028년 11세·2029년 12세로 단계 적용), 연금계좌는 제59조의3, 표준세액공제는 제59조의4⑨, 무기장가산세는 제81조의5, 원천징수 3%는 제129조①3호. 기준경비율 배율 상한은 2027년 귀속까지의 한시 규정입니다. 법이 바뀌거나 연도가 바뀌면 여기서 숫자를 고치세요.

0원
세부 내역 (원)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소득세법(2025년 귀속)에 따라 거주자의 사업소득(주로 프리랜서)과 입력한 다른 소득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세무 조언이 아닙니다. 처음 경비율은 업종코드 940909의 값이니 본인 업종코드의 값으로 바꾸세요. 실제 세액은 홈택스 신고 화면이나 관할 세무서·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계산에 넣은 것
  • 단순경비율(인적용역 4천만원 초과분 초과율)·기준경비율(배율 한도)·장부 세 방식과 적용 방식·기장 구분 판정
  • 기본·추가공제, 국민연금, 노란우산공제, 기본세율 6~45%
  • 근로소득(총급여에서)·근로소득세액공제, 기장·자녀·연금계좌·표준세액공제, 무기장가산세, 원천징수 3.3%·중간예납 정산, 지방소득세(10%)
다루지 않는 것
  • 근로자의 특별소득·세액공제(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신용카드 등), 월세 세액공제
  • 금융소득 종합과세 비교과세, 분리과세 선택(주택임대·기타소득·연금), 출산·입양 세액공제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창업감면 등 감면, 성실신고확인, 공동사업, 부동산임대업, 결손금 이월공제, 신규 사업자 연환산, 복식부기의무자의 추계신고(무신고가산세), 단순경비율 배제 사유(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급거부 통보 — 시행령 제143조⑦3·4호)

이 도구는 무엇을 하나

프리랜서·사업자의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2026년 5월 신고)를 계산합니다. 수입금액에서 경비를 빼 사업소득금액을 구하고, 인적공제·국민연금·노란우산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만든 뒤 기본세율로 산출세액을 내고, 자녀·연금계좌·표준세액공제를 빼 결정세액과 지방소득세를 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원천징수된 3.3%(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와 비교해 환급받을지 더 낼지를 보여 줍니다. 경비율·세율·공제 금액은 '기준값'에서 바꿀 수 있습니다.

어떻게 계산하나

경비는 세 가지 방식 중 하나로 셉니다. 단순경비율은 수입 × 단순경비율을 경비로 보고(인적용역은 수입 4천만원까지 기본율, 넘는 부분은 초과율), 기준경비율은 증빙 있는 주요경비(매입·임차료·인건비)에 수입 × 기준경비율을 더합니다(복식부기의무자는 기준경비율의 1/2). 기준경비율 소득금액은 단순경비율 소득금액 × 2.8(간편장부대상자)·3.4(복식부기의무자)를 넘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2027년 귀속까지). 장부를 쓰면 실제 필요경비를 뺍니다. 단순경비율은 직전연도 수입이 인적용역·제조·음식 등 3,600만원, 농업·도소매 등 6,000만원, 부동산임대·서비스 등 2,400만원 미만이고 올해 수입이 간편장부 기준(7,500만·3억·1억5천만·7,500만원) 미만일 때만 쓸 수 있습니다. 세율은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 6%부터 10억원 초과 45%까지 8구간입니다. 예: 처음 열면 인적용역 수입 3,000만원, 단순경비율 64.1%(업종코드 940909의 2025년 귀속 고시값) → 경비 1,923만원, 사업소득금액 1,077만원. 기본공제 150만원과 국민연금 120만원을 빼면 과세표준 807만원, 산출세액 484,200원(6%), 표준세액공제 7만원을 빼면 결정세액 414,200원, 지방소득세 41,420원입니다. 이미 원천징수된 90만원과 9만원을 빼면 소득세 485,800원과 지방소득세 48,580원, 합계 534,380원을 돌려받습니다.

쓸 때 알아 둘 것

자주 묻는 질문

3.3% 떼인 프리랜서는 왜 5월에 환급을 받나요?

일할 때 떼인 3.3%는 수입 전체에 미리 매긴 세금입니다. 5월 신고 때 경비와 공제를 빼고 실제 세금을 다시 계산하면 대부분 그보다 적어서 차액을 돌려받습니다. 예를 들어 수입 3,000만원, 단순경비율 64.1%(940909 고시값)이면 결정세액이 414,200원이라 원천징수된 900,000원 중 485,800원과 지방소득세 48,580원을 돌려받습니다. 수입이 많거나 다른 소득이 있으면 오히려 더 낼 수도 있습니다.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직전연도 수입금액과 업종으로 정합니다. 인적용역(업종코드 94로 시작)은 직전연도 수입 3,600만원 미만이고 올해 수입 7,500만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 아니면 기준경비율이나 장부로 신고합니다. 2025년에 새로 시작했다면 올해 수입이 간편장부 기준 미만일 때 단순경비율을 씁니다. 전문직은 단순경비율을 쓸 수 없습니다.

초과율은 무엇인가요?

인적용역 사업자가 단순경비율을 쓸 때 수입 4천만원까지는 기본 단순경비율을, 넘는 부분에는 그보다 낮은 초과율을 적용합니다(국세청 고시 제2026-14호 제4조). 초과율은 경비율표에 업종코드별로 함께 나오니 홈택스에서 확인해 넣으세요.

장부를 쓰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실제 경비가 경비율로 인정되는 경비보다 많으면 줄어듭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장부를 쓰면 산출세액 × 사업소득 비율의 20%(한도 100만원)를 기장세액공제로 더 뺍니다. 장부 신고에서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도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습니다.

참고

2025년 귀속 기준 참고용 추정치이며 세무 조언이 아닙니다. 처음 경비율은 업종코드 940909의 값이니 본인 업종코드 값으로 바꾸고, 실제 세액은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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